[농산물품질관리사] 웰빙시대 최고의 자격증 - 무료자료신청
Posted 2009/06/21 09:15, Filed under: ☞ 재테크/▣ 자격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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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제도 도입배경은? |
| (1) 농산물 시장경쟁 심화, 고품질·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켓팅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유통 전문인력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 나.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역할은? |
| (1)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원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 이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농산물의 등급판정 ②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문 ③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 기술지도 ④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⑤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지도 ⑥ 포장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⑦ 농산물의 규격출하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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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절차는? |
| 시험계획의 수립 ⇒ 시행계획 공고 ⇒ 응시원서 교부·접수 ⇒ 시험장소 공고 ⇒ 1차 필기시험 실시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실기시험 등록 및 접수 ⇒ 2차 실기시험 장소공고 ⇒ 2차실기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공고 ⇒ 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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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는지?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 2(자격시험의 실시) 규정에 의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되,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관리위원회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마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에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지? |
|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서는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게 되므로,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농산물 취급 및 유통업무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무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적응을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
| 바. 농산물유통관련 분야에 근무하고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지? |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농산물 유통분야 근무 및 실무경력자에게 1차 필기시험 전체 또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에 미응시한 자와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다음회에 실시하는 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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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
| (1)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시험은 이론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선택형)과 농산물품질관리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작업형 실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 (2) 1차 시험과목은 농산물품질관리관련법령(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원예학개론(수확후관리론 포함), 농산물유통론 3과목이 있습니다. 2차 시험과목은 필답형 실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
| 1) 필답형 실기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수확후품질관리기술이 있습니다. 2) 작업형 실기시험(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 품종, 고르기, 결점과 등 주요항목 감정을 평가하며, 출제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팥, 참깨, 알땅콩 등 22개 품목에서 출제됩니다. |
| ※ 품질관리 실무필답의 “표준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품질관리정보란”의 농산물표준규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2차 실기시험에서는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지? |
| (1)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판정, 수확후기술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므로 품질관리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1) -『농산물 품위판정』은 출제대상 22개 품목에 대하여 등급판정, 품종 및 고르기, 결점과 등의 주요항목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2)『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필답형』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농산물수확후관리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자. 2차 작업형 실기시험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
| (1) 농산물품위판정은 해당 농산물의 크기(무게), 색택, 신선도, 고르기, 결점과(중결점·경결점과) 등 다양한 품질 내·외부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등급이 결정됩니다. (2) 농산물의 품위 판정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산물표준규격(제2006-30호)에 규정된 등급규격에 의합니다. |
| - 우선 출제대상 22개 품목(품종)의 등급규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항목별 등급(특, 상, 보통)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크기(무게, 길이)구분도 연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무게, 길이)구분의 특대, 대, 중, 소(특소)의 1과의 무게기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차.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
| (1) 아래 내용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 1) 농산물표준규격은 크게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품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등급규격 고르기, 색택, 모양, 당도, 신선도, 껍질뜬 것, 결점과 등의 품질요소와 크기, 무게에 의하여 「특」,「상」,「보통」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 크기는 무게, 직경, 길이를 계량기준으로 해서 특대, 대, 중, 소(특소)의 4~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② 포장규격은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과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고 물류표준화 기준을 반영하여 규정을 반영하여 포장재질, 포장치수, 거래단량을 규정하고 겉포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표시사항은 당해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산년(곡류에 한함),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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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은 있는지? |
| 농산물품질관리사는 국가공무원(농업직 9급)채용시 만점의 3%가 가산됩니다. |
| 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는지?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 7의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4의 규정에 의거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명의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 파.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직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 사실이 아닙니다. |
| 1)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물류관리사 등과 같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이며,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과 같이 법으로부터 배타적인 사업권한을 부여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 알선 또는 기업체에 대한 채용의무화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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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시험과목 수험서적은 어디에서 구입해야 합니까? |
| (1)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과목으로 채택된 수험서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
| 1) 다만 농산물품질관리관련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법령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으며, 기타 시험과목은 시중 서점 등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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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 공부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데? |
| (1)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최종합격이 됩니다 (2) 1차시험의 경우는 이론 학습을 통해 합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제2차 실기시험은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도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농산물 취급 및 유통업무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 냐. 품질관리사는 원산지 표시 등 단속권한이 있다는데 ? |
| (1) 품질관리사는 원산지 표시등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시·도 공무원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 3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의 규정하고 업무 즉, 농산물 품질관리와 유통업무 수행 및 지도·자문 등이 주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
Tag : 농산물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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